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고지는 당사 취항 도시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 안전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대한민국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외교/관용여권/ABTC/APEC CARD/단기취업 C-4/90일 이상 장기비자/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적자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 대한민국 국적자/외교/관용여권/ABTC/APEC CARD/단기취업 C-4/90일 이상 장기비자/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적자
- 입국 시 필요사항
-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이용
- 중국출발 입국자 방역 절차
- 대상: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기간: ‘23년 1월 2일 ~ 2월 28일
-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 (1월 5일 부)출발 전 48시간이내 PCR 또는 24시간이내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비용 본인부담),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 - 검사 결과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
- 확진 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서 7일간 격리조치 (입소비용 본인부담)
- 참조 링크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가능 승객
- 일본
- 입국 가능 승객
- 일본국적자/특별영주자/영주자/재류자격 보유자/유효한 신규비자 발급자
- ’22.10.11 부, 사증면제 조치 운영 재개
- 입국 시 필요서류
- 격리규정
- Red, Yellow, Blue 3개 지역 구분 검역 실시 [바로가기]
- Red 지역 백신 미접종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3일
- Red 지역 백신 접종 및 Yellow 지역 백신 미접종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및 자가 격리 3일
- Yellow 지역 백신 접종 및 Blue 지역(한국 포함) : 입국 시 PCR 검사 및 격리 불필요
- 2022년 12월30일 부,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 7일이내 여행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및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으로부터 직항편 입국 한 경우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 Red, Yellow, Blue 3개 지역 구분 검역 실시 [바로가기]
- 입국 가능 승객
- 중국
- 입국 가능 승객
- 외교, 공무, C비자 소지자, 신규 발급 비자(20년 3월 28일 이후 발급),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工作(취업-Z), 团聚(가족동거-Q), 私人事务(개인사무-S) )
- 기존 발급 비자, 거류 허가증, APEC 카드 소지자 입국 불가 ‘
-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 불가
- 한국 출발 제3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수속 제한될 수 있으며 현지 도착 후 양성자로 분류될 수 있음.
- 외교, 공무, C비자 소지자, 신규 발급 비자(20년 3월 28일 이후 발급),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工作(취업-Z), 团聚(가족동거-Q), 私人事务(개인사무-S) )
- 입국 시 필요서류 (중국 입국/검역 규정) – ‘23년 1월 7일 까지
-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로 녹색 건강코드 발급 (기존 유효한 블루 코드로 받은 경우, 재신청 불필요)
- 구체적인 계산 방법 : 출발일 -2일 (예:11월 17일 항공편인 경우 11월 15일 음성확인서 유효)
- 만 3세 미만(생일 포함) 검사 및 녹색 건강 코드 신청 불필요
- 감염이력, 밀접접촉자, 의심증상 등의 승객도 동일하게 녹색 건강코드 신청 (기존 회복확인서 등 자료 체출 불필요)
- 최소 24시간 전에 건강코드 신청 (당일 대사관 문의 하지말고, 해당편에 탑승 불가할 경우 타항공편으로 변경 신청)
- 환승객은 출발지 대사관에서 검사코드 발급(검사 코드 내, 환승이라는 표시 필요 없음)
- 주한중국대사관 관련공지
-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로 녹색 건강코드 발급 (기존 유효한 블루 코드로 받은 경우, 재신청 불필요)
- 입국 시 필요서류 (중국 입국/검역 규정) – ‘23년 1월 8일 이후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1회 실시 및 음성 확인서 필요
- 음성결과를 세관 출입국 건강신고서에 기입 필요.
- 구체적인 계산 방법 : 출발일 -2일
(예:11월 17일 10시 항공편인 경우 11월 15일 00시 이후 음성확인서 유효) - 중국 환승객도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1회 필요
- 주한중국대사관 관련공지 확인하기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1회 실시 및 음성 확인서 필요
- 격리규정
-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및 시(구)정부방역지휘부 지침에 따라 격리
- ‘23년 1월 8일부, 입국 후 PCR검사 및 시설격리 없음
- 입국 가능 승객
- 대만
- 베트남
- 입국 가능 승객
- 베트남 국적자/유효한 비자/거주증/비자면제 증명서/사전 승인 서류 소지한 외국인
- 하기 국가에 한해 여권종류 및 입국 목적 상관없이 입국 가능
- 대상국가: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공화국
- 입국조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왕복 항공권 소지/ 체류기간 15일 이내
- 입국 시 필요서류
- 22.5.15 이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격리규정
- 22.3.15 이후 무격리
- 입국 가능 승객
- 싱가포르
- 입국 가능 승객
- 싱가포르 국적자/유효한 비자 소지자/대한민국 국적자 (무사증 입국 가능하며, 백신접종 완료 필수)
- 입국 시 필요서류
- 백신 2차 접종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 (디지털 또는 종이 가능)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반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면제
- 출발 3일 전 SG Arrival Card 제출
-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 (디지털 또는 종이 가능)
- 백신 미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검사한 PCR 또는 전문가용 ART(신속항원검사) 영문음성확인서
- 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 외 입국자: 사전 입국 승인 필요
- 출발 3일 전 SG Arrival Card 제출
- 만 13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특별한 사유(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의학적소견 등)를 제외하고 입국불가
- 백신 2차 접종완료자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WHO 긴급승인 백신접종 2차 완료자
- 만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 격리규정
- 백신 미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7일차 PCR 검사 후 해제)
- 여행 중 코로나 확진 시 확진 시점으로부터 72시간 격리 (4일차 자가 ART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단, 양성일경우 최대 7일까지 격리
- 격리 예외대상
- WHO 긴급승인 백신접종 2차 완료자
-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반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
- 입국 가능 승객
- 태국
- 입국 가능 승객
- 태국 국적자/유효한 비자 소지 혹은 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한국 국적자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출국 시 PCR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COVID-19 의료보험(최소 10,000 USD)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태국에서 7일 이상 치료 기간 필요※ 예외: 18세 미만, 태국 국적, 환승객
- 입국 시 필요서류
- 22. 9. 30 (금) 이후 음성 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격리규정
- 22. 9. 30 (금) 이후 무격리
- 참조 링크
- 입국 가능 승객
- 필리핀
- 입국 가능 승객
-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대상자: 대한민국 포함 총 157개국 (상세내용은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 무사증 허용 조건
- eTravel 등록 필수
- 백신 접종 완료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30일 이내 리턴 티켓 소지
- 무사증 허용 조건
- Balikbayan(과거 필리핀 국적자) 하기 서류 중 1개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소지시 입국 가능
- 서류: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 필리핀(과거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 하기 서류 소지시 입국 가능
- 서류: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혼인 증명서 또는 PSA발행 가족(출생) 증명서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 입국 시 필요서류
- [12월 5일부] eTravel 등록 필수 바로가기
- eARRIVAL CARD → eTravel 변경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등록 가능
- [11월 4일부] 백신 완전 접종자 (백신 2차 접종)
-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면제 (내/외국인 동일 적용)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
- WHO International Certi (ICV)
-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 (전자백신증명)
- 해외정부발행 서면 또는 전자 백신증명서
-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면제 (내/외국인 동일 적용)
- 미접종, 1차 부분접종 또는 접종력 증빙 불가자
- 만 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 영문
-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 일자
- 출발 전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 ※ 단, 공항 사정상 입국 후 검사 불가능 시 본인 비용으로 호텔격리 가능성 있음
-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는 동반 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름
- 만 15세 미만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24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 검사 가능
- ※ 단, 공항 사정상 입국 후 검사 불가능 시 본인 비용으로 호텔격리 가능성 있음
- 만 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시 필리핀 보건부 프로토콜(격리)를 따름
- [12월 5일부] eTravel 등록 필수 바로가기
- 입국 가능 승객
- 사이판
-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미국 국적자/영주권자/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중국 외 해외 영주권을 가진 특정 중국 국적자들은 가석방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 가능
(단, 한국 Multi VISA 소지 중국인 CBP 경고에 따라 리턴 티켓 소지와 상관없이 사이판 입국 불허)
- 입국 시 필요서류
- 백신접종증명서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한 자
- 예외 대상
- 미국국적(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만 18세 미만 청소년/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미군 가족 및 자녀/외교/공무/승무원/선원(C1/D 비자)/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
- 발급 언어 : 국문 또는 영문
- CDC 서약서(Attestation) 바로가기
- 사이판 입국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입국 시 신고서 원본 또는 사본 등 증빙서류 지참 필요
- 2023.1.5부 추가사항 바로가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또는 최근10일이내 중국/홍콩/마카오 방문이력 승객 전원 COVID-19 2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시민권, 영주권 보유자 관계없이 전원)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인천공항 환승하여 사이판 도착 승객에도 적용됨
- COVID-19 TEST: PCR 또는 Antigen (Viral Test)
- 예외사항: 2세미만 유아, 11일~90일이내 확진이력자(확진판정서 제출), 중국/홍콩/마카오 24시간이내 경유자
- 백신접종증명서
- 기타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북마리아나 관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바로가기 ]
- 입국 가능 승객
- 괌
-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미국 국적자/영주권자/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입국 시 필요서류
- 백신 접종 증명서 (디지털 또는 종이 증명서)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한 자
- 예외 대상: 미국국적(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만 18세 미만 청소년/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미군 가족 및 자녀/외교/공무/승무원/선원(C1/D 비자)/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
- 발급 언어 : 국문 또는 영문
- 표기 필수 사항: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한 자
- CDC 서약서(Attestation) 바로가기
- 전자세관신고서(EDF)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QR코드 저장
-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한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관련, 괌 입국규정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괌 자치정부 사회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5부 추가사항 바로가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또는 최근10일이내 중국/홍콩/마카오 방문이력 승객 전원 COVID-19 2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시민권, 영주권 보유자 관계없이 전원)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인천공항 환승하여 괌 도착 승객에도 적용됨
- COVID-19 TEST: PCR 또는 Antigen (Viral Test)
- 예외사항: 2세미만 유아, 11일~90일이내 확진이력자(확진판정서 제출), 중국/홍콩/마카오 24시간이내 경유자
- 백신 접종 증명서 (디지털 또는 종이 증명서)
- 입국 가능 승객
- 말레이시아
- 입국 가능 승객
- 말레이시아 국적자/유효한 비자 소지자/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 등 비영리 목적 방문시, 최장 90일 무사증 입국 가능
- 입국 시 필요사항
- (권고) 말레이시아 코로나 19 어플리케이션(MySejahtera) 설치 및 가입
- 격리규정
- 무격리/무검사 입국허용(백신접종여부 무관)
- 단, 입국시 발열 등 증상 확인되는 경우, 보건기관으로 이송 및 검사 진행 필요
- 무격리/무검사 입국허용(백신접종여부 무관)
- 주요 관련기관 정보
- 말레이시아 입국 안내
- 주말 대한민국대사관
- ※상기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가능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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