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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 제한 안내 (23/01/10 기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고지는 당사 취항 도시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 안전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 제한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1. 대한민국
    1.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외교/관용여권/ABTC/APEC CARD/단기취업 C-4/90일 이상 장기비자/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적자
    2. 입국 시 필요사항
      1.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이용
      2. 중국출발 입국자 방역 절차
        • 대상: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기간: ‘23년 1월 2일 ~ 2월 28일
        •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 (1월 5일 부)출발 전 48시간이내 PCR 또는 24시간이내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비용 본인부담),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
        • 검사 결과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
        • 확진 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서 7일간 격리조치 (입소비용 본인부담)
    3. 참조 링크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
    1. 입국 가능 승객
      1. 일본국적자/특별영주자/영주자/재류자격 보유자/유효한 신규비자 발급자
      2. ’22.10.11 부, 사증면제 조치 운영 재개
    2. 입국 시 필요서류
      1. 검역 관련 서류 제출 (하기 중 한가지 필수)
        • 백신 3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자와 동반하는 만 18세 미만자는 별도 서류 불필요)
        • 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자는 면제)
      2. 검사증명서 주요 확인사항 [바로가기] / 검사증명서 양식 [바로가기] 
      3. Visit Japan Web 을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등록 후 QR 코드 제시 [바로가기]
    3. 격리규정
      1. Red, Yellow, Blue 3개 지역 구분 검역 실시 [바로가기]
        • Red 지역 백신 미접종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3일
        • Red 지역 백신 접종 및 Yellow 지역 백신 미접종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및 자가 격리 3일
        • Yellow 지역 백신 접종 및 Blue 지역(한국 포함) : 입국 시 PCR 검사 및 격리 불필요
      2. 2022년 12월30일 부,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 7일이내 여행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및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으로부터 직항편 입국 한 경우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3. 중국
    1. 입국 가능 승객
      1. 외교, 공무, C비자 소지자, 신규 발급 비자(20년 3월 28일 이후 발급),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工作(취업-Z), 团聚(가족동거-Q), 私人事务(개인사무-S) )
        •  기존 발급 비자, 거류 허가증, APEC 카드 소지자 입국 불가 ‘
        •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 불가
        •  한국 출발 제3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수속 제한될 수 있으며 현지 도착 후 양성자로 분류될 수 있음.
    2. 입국 시 필요서류 (중국 입국/검역 규정) – ‘23년 1월 7일 까지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로 녹색 건강코드 발급 (기존 유효한 블루 코드로 받은 경우, 재신청 불필요)
        • 구체적인 계산 방법 : 출발일 -2일 (예:11월 17일 항공편인 경우 11월 15일 음성확인서 유효)
      2. 만 3세 미만(생일 포함) 검사 및 녹색 건강 코드 신청 불필요
      3. 감염이력, 밀접접촉자, 의심증상 등의 승객도 동일하게 녹색 건강코드 신청 (기존 회복확인서 등 자료 체출 불필요)
      4. 최소 24시간 전에 건강코드 신청 (당일 대사관 문의 하지말고, 해당편에 탑승 불가할 경우 타항공편으로 변경 신청)
      5. 환승객은 출발지 대사관에서 검사코드 발급(검사 코드 내, 환승이라는 표시 필요 없음)
      6. 주한중국대사관 관련공지
    3. 입국 시 필요서류 (중국 입국/검역 규정) – ‘23년 1월 8일 이후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1회 실시 및 음성 확인서 필요
        - 음성결과를 세관 출입국 건강신고서에 기입 필요.
        - 구체적인 계산 방법 : 출발일 -2일
        (예:11월 17일 10시 항공편인 경우 11월 15일 00시 이후 음성확인서 유효)
      2. 중국 환승객도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1회 필요
      3. 주한중국대사관 관련공지 확인하기
    4. 격리규정
      •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및 시(구)정부방역지휘부 지침에 따라 격리
      •  ‘23년 1월 8일부, 입국 후 PCR검사 및 시설격리 없음
  4. 대만
    1.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사증입국 허용
    2. 입국 시 필요사항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 미제출
    3. 격리규정
      • 조건부 격리 면제
        • 22년 10월 13일부, 7일간 일반호텔 및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 19 자가진단키드 4개로 실시
        •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 검사 필수 실시. 결과 음성일 경우 외출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양성일 경우 방역호텔, 집중검역실시 또는 원래 장소에서 격리 진행
    4. 주요 관련기관 정보
      1.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확인하기
      2. 외교부 최신안전소식 안전공지 확인하기
  5. 베트남
    1. 입국 가능 승객
      1. 베트남 국적자/유효한 비자/거주증/비자면제 증명서/사전 승인 서류 소지한 외국인
      2. 하기 국가에 한해 여권종류 및 입국 목적 상관없이 입국 가능
        •  대상국가: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공화국
        •  입국조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왕복 항공권 소지/ 체류기간 15일 이내
    2. 입국 시 필요서류
      • 22.5.15 이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3. 격리규정
      •  22.3.15 이후 무격리
  6. 싱가포르
    1. 입국 가능 승객
      •  싱가포르 국적자/유효한 비자 소지자/대한민국 국적자 (무사증 입국 가능하며, 백신접종 완료 필수)
    2. 입국 시 필요서류
      1. 백신 2차 접종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 (디지털 또는 종이 가능)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반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면제
        • 출발 3일 전 SG Arrival Card 제출
      2. 백신 미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검사한 PCR 또는 전문가용 ART(신속항원검사) 영문음성확인서
        •  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 외 입국자: 사전 입국 승인 필요
        • 출발 3일 전 SG Arrival Card 제출
          • 만 13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특별한 사유(싱가포르 국적자/영주권자/의학적소견 등)를 제외하고 입국불가
    3.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1. WHO 긴급승인 백신접종 2차 완료자
      2. 만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4. 격리규정
      1. 백신 미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7일차 PCR 검사 후 해제)
      2. 여행 중 코로나 확진 시 확진 시점으로부터 72시간 격리 (4일차 자가 ART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단, 양성일경우 최대 7일까지 격리
    5. 격리 예외대상
      1. WHO 긴급승인 백신접종 2차 완료자
      2.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반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
  7. 태국
    1. 입국 가능 승객
      •  태국 국적자/유효한 비자 소지 혹은 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한국 국적자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출국 시 PCR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COVID-19 의료보험(최소 10,000 USD)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태국에서 7일 이상 치료 기간 필요※ 예외: 18세 미만, 태국 국적, 환승객
    2. 입국 시 필요서류
      • 22. 9. 30 (금) 이후 음성 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3. 격리규정
      • 22. 9. 30 (금) 이후 무격리
    4. 참조 링크
      1.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2. 태국관광청
  8. 필리핀
    1. 입국 가능 승객
      1.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2.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대상자: 대한민국 포함 총 157개국 (상세내용은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 무사증 허용 조건
          - eTravel 등록 필수
          - 백신 접종 완료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30일 이내 리턴 티켓 소지
      3. Balikbayan(과거 필리핀 국적자) 하기 서류 중 1개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소지시 입국 가능
        •  서류: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4. 필리핀(과거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 하기 서류 소지시 입국 가능
        •  서류: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혼인 증명서 또는 PSA발행 가족(출생) 증명서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2. 입국 시 필요서류
      1. [12월 5일부] eTravel 등록 필수 바로가기
        • eARRIVAL CARD → eTravel 변경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등록 가능
      2. [11월 4일부] 백신 완전 접종자 (백신 2차 접종)
        1.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면제 (내/외국인 동일 적용)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
            • WHO International Certi (ICV)
            •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 (전자백신증명)
            • 해외정부발행 서면 또는 전자 백신증명서
      3. 미접종, 1차 부분접종 또는 접종력 증빙 불가자
        1. 만 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 영문
          •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 일자
        2. 출발 전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 ※ 단, 공항 사정상 입국 후 검사 불가능 시 본인 비용으로 호텔격리 가능성 있음
        3.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는 동반 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름
        4. 만 15세 미만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24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 검사 가능
          • ※ 단, 공항 사정상 입국 후 검사 불가능 시 본인 비용으로 호텔격리 가능성 있음
      4. 모든 내/외국인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시 필리핀 보건부 프로토콜(격리)를 따름
  9. 사이판
    1.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미국 국적자/영주권자/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중국 외 해외 영주권을 가진 특정 중국 국적자들은 가석방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 가능
        (단, 한국 Multi VISA 소지 중국인 CBP 경고에 따라 리턴 티켓 소지와 상관없이 사이판 입국 불허)
    2. 입국 시 필요서류
      1. 백신접종증명서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한 자
        • 예외 대상
          • 미국국적(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만 18세 미만 청소년/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미군 가족 및 자녀/외교/공무/승무원/선원(C1/D 비자)/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
          • 발급 언어 : 국문 또는 영문
      2. CDC 서약서(Attestation) 바로가기
      3. 사이판 입국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4. 2023.1.5부 추가사항 바로가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또는 최근10일이내 중국/홍콩/마카오 방문이력 승객 전원 COVID-19 2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시민권, 영주권 보유자 관계없이 전원)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인천공항 환승하여 사이판 도착 승객에도 적용됨
        • COVID-19 TEST: PCR 또는 Antigen (Viral Test)
        • 예외사항: 2세미만 유아, 11일~90일이내 확진이력자(확진판정서 제출), 중국/홍콩/마카오 24시간이내 경유자
    3. 기타 안내
      1. 자세한 사항은 북마리아나 관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바로가기 ]
    1.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미국 국적자/영주권자/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2. 입국 시 필요서류
      1. 백신 접종 증명서 (디지털 또는 종이 증명서)
        • 백신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 경과한 자
          • 예외 대상: 미국국적(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만 18세 미만 청소년/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미군 가족 및 자녀/외교/공무/승무원/선원(C1/D 비자)/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
        • 발급 언어 : 국문 또는 영문
        • 표기 필수 사항: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2. CDC 서약서(Attestation) 바로가기
      3. 전자세관신고서(EDF)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QR코드 저장
        •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한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관련, 괌 입국규정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괌 자치정부 사회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1.5부 추가사항 바로가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또는 최근10일이내 중국/홍콩/마카오 방문이력 승객 전원 COVID-19 2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시민권, 영주권 보유자 관계없이 전원)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인천공항 환승하여 괌 도착 승객에도 적용됨
        • COVID-19 TEST: PCR 또는 Antigen (Viral Test)
        • 예외사항: 2세미만 유아, 11일~90일이내 확진이력자(확진판정서 제출), 중국/홍콩/마카오 24시간이내 경유자
  10. 말레이시아
    1. 입국 가능 승객
      •  말레이시아 국적자/유효한 비자 소지자/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 등 비영리 목적 방문시, 최장 90일 무사증 입국 가능
    2. 입국 시 필요사항
      • (권고) 말레이시아 코로나 19 어플리케이션(MySejahtera) 설치 및 가입 
    3. 격리규정
      • 무격리/무검사 입국허용(백신접종여부 무관)
        • 단, 입국시 발열 등 증상 확인되는 경우, 보건기관으로 이송 및 검사 진행 필요
    4. 주요 관련기관 정보
      1. 말레이시아 입국 안내
      2. 주말 대한민국대사관
        • ※상기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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