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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주항공청 설치 방안 관련

 우주항공청 청장·차장 이하  2 8 32 형태가 유력하며, 1실은 발사업무, 2실은 연구개발을 담당하여, 1·2실에 4개국을 설치할 전망임

 

 정부조직법의 한 부처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 20% 제한이 있으나, 우주항공청은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별법 반영할 예정임

 

 초대 우주항공청장 공모 인사추진위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해외 전문가 청장이 될 수도 있음

 

 우주항공청 조직의 설계 시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조직 개편 사례 참고

 

 우주항공청 권한이 과다하여 행안부 등의 관계부처 난색을 표하고 있음 

 

ㅇ 국방부는 우주발사체 허가권을 과기정통부 장관 독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주항공청 설치 방안 관련

 설명내용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가 2 8 32 형태가 유력하다는 내용은 사실 아님

 

 ㅇ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 중으로 세부적인 조직구성 논의된 바 없음

 

 정부조직법 상 전문임기제 공무원 비율 제한 과장급 이상 보직자 해당되며, 우주항공청의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 외부 전문가로 한다 내용을 법에 담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현행정부조직법등에 따르면 조직의 정원이나 구성원 비율 등 법에 명시 사항 아님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 인사추진위 등 다양한 안 놓고 초대청의 임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무직인 청장의 임용권한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용 대상·절차 등은 논의 된 바 없음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시 항공우주연구원 조직 개편 사례 참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우주항공청 중앙행정기관으로 출연연구기관 항공우주연구원 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참조한 바 없음

 

  우주항공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이 난색을 표하거나, 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행안부 등 관련부처는 우주항공청 조직의 설치, 인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안 마련 적극 협조하고 있음

 

  우주발사체의 허가권우주개발진흥법에 담긴 사항으로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는 관련이 없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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