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주항공청은 청장·차장 이하 총 2실 8국 32과 형태가 유력하며, 1실은 발사업무, 2실은 연구개발을 담당하여, 1·2실에 4개국을 설치할 전망임
ㅇ 정부조직법의 한 부처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가 20%로 제한이 있으나, 우주항공청은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임
ㅇ 초대 우주항공청장을 공모나 인사추진위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해외 전문가가 청장이 될 수도 있음
ㅇ 우주항공청 조직의 설계 시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조직 개편 사례를 참고함
ㅇ 우주항공청의 권한이 과다하여 행안부 등의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음
ㅇ 국방부는 우주발사체 허가권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설명내용
1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가 2실 8국 32과 형태가 유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적인 조직구성은 논의된 바 없음
2 「정부조직법」 상 전문임기제 공무원 비율의 제한은 과장급 이상 보직자만 해당되며, 우주항공청의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현행「정부조직법」등에 따르면 조직의 정원이나 구성원 비율 등은 법에 명시할 사항이 아님
3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나 인사추진위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초대청장의 임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무직인 청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용 대상·절차 등은 논의 된 바 없음
4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시 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개편 사례를 참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연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참조한 바 없음
5 우주항공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이 난색을 표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행안부 등 관련부처는 우주항공청 조직의 설치, 인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6 우주발사체의 허가권은「우주개발진흥법」에 담긴 사항으로「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는 관련이 없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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