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편도 및 대권거리 mile 기준, 단위 : USD) |
출발국가 | 운항거리 | 노선 | 2023년 1월 |
한국
|
1-600mile | 제주-상해 인천/부산-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
USD 16 |
600-1200mile | 인천/부산-오키나와 인천-도쿄 인천/대구-타이페이 인천/부산-삿포로 제주-시안 |
USD 24 | |
1200-1800mile |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인천-칼리보 |
USD 38 | |
1800-2400mile | 인천/부산-다낭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부산-코타키나발루 인천/부산-방콕 인천-치앙마이 인천-나트랑 |
USD 42 | |
2400-3600mile | 인천-푸켓 인천-조호르바루 |
USD 50 |
·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 31(발권일 기준) | ||||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2세 미만) | ||||
· 할인 대상 : 없음 | ||||
·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편도 1인당 부과 됩니다. | ||||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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