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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2023년 1월)

2023년 1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편도 및 대권거리 mile 기준, 단위 : USD)

 

출발국가 운항거리 노선 2023년 1월
한국
1-600mile 제주-상해
인천/부산-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USD 16
600-1200mile 인천/부산-오키나와
인천-도쿄
인천/대구-타이페이
인천/부산-삿포로
제주-시안
USD 24
1200-1800mile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인천-칼리보
USD 38
1800-2400mile 인천/부산-다낭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부산-코타키나발루
인천/부산-방콕

인천-치앙마이
인천-나트랑 
USD 42
2400-3600mile 인천-푸켓
인천-조호르바루
USD 50

 

국제선 유류할증료(2023년 1월)

 

·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 31(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2세 미만)  
· 할인 대상 : 없음  
·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편도 1인당 부과 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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