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22일(금), 2022년 일본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나카시마 타카오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 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그리고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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