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발 외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 |||||
(편도기준, 단위 : JPY, USD, CNY, HKD) | |||||
출발지
|
목적지 |
2023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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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지 | 목적지 | ||||
일본
|
한국 | JPY 4,100 | |||
한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 JPY 8,800 | |||
필리핀/베트남/괌 | JPY 12,700 | ||||
기타 동남아시아 | JPY 19,600 | ||||
중국 | 한국 | CNY 350 | |||
홍콩
|
한국 | HKD 207 | |||
한국 | 일본/괌 | HKD 207 | |||
마카오
|
한국 | USD 40 | |||
한국 | 일본 | USD 40 | |||
대만
|
한국 | USD 30 | |||
한국 | 일본/괌 | USD 33 | |||
말레이시아
|
한국 | USD 60 | |||
한국 | 일본 | USD 65 | |||
라오스 | 한국 | USD 40 | |||
태국
|
한국 | USD 64 | |||
한국 | 일본 | USD 64 | |||
베트남
|
한국 | USD 33 | |||
한국 | 일본 | USD 49 | |||
괌/사이판 | 한국 | USD 55 | |||
필리핀
CAB case no.
EP-23-1080-HED032023-LJ-1396-PFS
|
한국 | USD 17 | |||
한국 | 일본 | USD 17 | |||
· 적용 기간 : 2023-04-01 ~ 2023-04-30 (발권일 기준) | |||||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2세 미만) | |||||
· 할인 대상 : 없음 | |||||
·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편도 1인당 부과 됩니다. | |||||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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